연구 윤리 규정

연구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유기성자원학회(이하‘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인용한 분량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예 : 몇 쪽)에는1. 반드시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절은 아닐지라도 저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용인될 수 없다.

4.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학회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5. 연구자는 본 조 제2,3,4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7. 연구자는 논문의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네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 연구의 개방성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여도 배분

1.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2. 논문에 기재된 저자는 아래와 같이 4가지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저자됨(Authorship)으로 인정한다.


 1)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많은 기여를 함

 2) 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함

 3) 논문 투고 전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함

 4) 연구의 정확성이나 진실성과 관련된 이슈가 제대로 조사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를 함

3.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4.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작에 참여한 경우에 공동저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성과물인 것처럼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제5조 타 기관의 가이드라인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2.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1.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7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벼리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8조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1.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연구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지원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8.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학회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5) 제명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학회 이사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원칙

1.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 ·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3.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4.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2007년 9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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