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규정
제1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 및 기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는 본 규정에 따른다. 심사대상은 원저(Original paper), 총설(Review paper), 단보(Note) 등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내용도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3조
논문 또는 총설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논문의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논문 심사평가 세부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능의 4종으로 나눈다.
1. 게재가능 논문: 심사 후 논문을 교정 없이 게재한다.
2. 수정 후 게재가능 논문: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게재한다.
3. 수정후 재심사 논문: 논문의 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내용 및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4. 게재 불가능 논문: 논문의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되었으나 이해하기 불가능한 경우,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본 학회지에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제5조
제3조 심사위원 중 두 명 이상이 "게재가"로 판명하였을 경우에는 논문을 게재하고, 심사위원 중 두 명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명하였을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논문을 처리한다. 만일, 가부 결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으로 문맥이 분명하지 않거나 문법적으로 해독이 곤란한 경우에는 저자에게 수정하게 하거나 국문으로 재작성하여 투고할 것을 권한다.
제7조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그리고 반드시 관련된 심사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평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9조
논문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정논문을 제출기한 3개월 이상 초과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0조
이 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